법원, '尹 구속심사 후 복귀' 공수처 차 감금한 8명 첫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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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심사 후 복귀' 공수처 차 감금한 8명 첫 보석 허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2대를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보석 청구가 허가됐다.

서부지법 사태 관련 첫 보석 인용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보석은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에 따른 것으로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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