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횡령 의심받게 되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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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횡령 의심받게 되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6년

자금 횡령 의심받게 되자 흉기 휘두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상품권과 현금을 자신과 지인이 가지고 갔다고 피해자가 의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됐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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