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17곳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27곳 △환전장부 허위작성 8곳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10곳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6곳 등이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