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음' 혐의 이명수 기자, 첫 검찰 조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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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음' 혐의 이명수 기자, 첫 검찰 조사 출석

김건희 여사와 제삼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기자 측은 이날 오전 9시55분 검찰청에 출석하며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며 "3시간 정도 강의하는 내용이 녹음됐는데 그중 화장실에 잠깐 간 3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장실 간 경위를 보면 사건에 고의가 없다고 보이고 경찰이 송치한 자체가 민망할 정도"라며 "법리적으로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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