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20대 상품권업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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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20대 상품권업자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상품권 판매업자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10월부터 대구 중구에서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현금화하던 A씨는 같은 해 11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수익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자 B(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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