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증거인멸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 전 실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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