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치실·문신염료, 앞으론 위생용품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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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치실·문신염료, 앞으론 위생용품으로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 교육 등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이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6월 13일에 개정·공포됐다.

그간 수입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하거나, 문신용 염료는 서류 검사만으로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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