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자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3일 발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은 이날 지방의원 및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자신의 선거구와 중첩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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