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이 이 지역 48개 중·고교가 진행한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4년 간 담합 행위을 벌이다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구미·김천·칠곡 지역의 48개 중·고교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 233건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 합의하는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총 1억90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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