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 편의를 위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용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익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각 시군과 도시공사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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