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48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단횡단에 따른 통고 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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