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부작용도 줄어들지 관심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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