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4000억원을 통한 지역화폐 할인율 지원 기준은 인구소멸지역은 5%, 비소멸지역은 2%였다.
10%의 할인율을 만들려면 소멸지역은 4%를, 비소멸 지역은 7%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더 이상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엔 할인율 10%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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