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시민의 참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선진 특례시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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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시민의 참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선진 특례시로 나아가야"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민주)은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에서 게첩한 120여 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투표 독려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용인시가 게첩한 현수막의 핵심 단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직접 발주한 사업임에도 과업지시서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없었던 점을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의 투표 독려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에 게첩된 투표 독려 현수막만 보고 사장에게 구두로 보고 후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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