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32)씨는 방조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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