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30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1층 집행관실로 던지고, 현관에서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거나 법원 1층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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