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부산 강서구청장…검찰,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부산 강서구청장…검찰, 항소

지역 행사에서 출마를 앞둔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던 김도읍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서 "선거의 형평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