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90∼130만원 수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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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90∼130만원 수령"(종합)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여전히 체류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 1년이 연장됐지만, B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저마다 달랐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취업 활동기간은 노동부에서 36개월 연장 조치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은 업체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해 계약기간을 설정'한다고 답했다"며 "이들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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