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줄줄이 ‘기일 추정’···헌법소원 제기에도 각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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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줄줄이 ‘기일 추정’···헌법소원 제기에도 각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성남FC 의혹에 관한 재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일반 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접수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추정한 조치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

나 의원은 “법원이 헌법 84조 뒤에 숨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 자격 상실을 규정한 헌법 68조 2항과 충돌한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직이지, 범죄 혐의자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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