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라북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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