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이나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0시50분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며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