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일어난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현장을 지킨 의사·의대생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퍼뜨린 사직 전공의 류모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씨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행위가 지속됐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를 숨기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비방하며 명단을 유포한 점을 고려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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