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법원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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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법원 "스토킹 범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일어난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현장을 지킨 의사·의대생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퍼뜨린 사직 전공의 류모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씨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행위가 지속됐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를 숨기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비방하며 명단을 유포한 점을 고려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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