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으로 반국가활동을 벌인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연락책 박모(53)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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