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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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5년 감형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나머지 활동가 3명과 마찬가지로 A씨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와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위원장 손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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