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60대 남성이 노동부에 체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B(62)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건과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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