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또 음주운전 40대 남성…경찰, 차량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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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또 음주운전 40대 남성…경찰, 차량압수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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