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평가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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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평가 문턱 낮춰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민생 지원 선도 정책인 만큼 지역 지역화폐 사용자인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경기도 행정이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속도감 있는 민생 추경 편성이 예측된다”면서 “경기도에서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4조 4천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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