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거래’ 의혹 조정식 강사, “5800만 원 지급한 사실 없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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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항 거래’ 의혹 조정식 강사, “5800만 원 지급한 사실 없다” 전면 부인

수능 영어 ‘일타 강사’로 알려진 조정식씨가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정식 강사는 문제를 판매한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2024년 5월 조씨와 A씨를 포함해 현직 교사 72명, 강사 11명, 사교육업체 3곳 등 총 100여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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