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어 “피해자들은 실명이 공개되는 데 두려움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알고 압박했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정책 분쟁 원인 해결 등 통념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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