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두 대학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북대에는 과징금 6억 2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을, 이화여대에는 과징금 3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두 학교 모두 학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부터 보안 취약점이 존재했으며, 야간과 주말 등 일과시간 외에는 외부의 불법 접근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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