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이 관내 늘봄학교에서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늘봄프로그램 업체위탁 계약 여부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 소지 강사 현황 ▲늘봄프로그램 강사의 리박스쿨 관련 교육 이수 현황 ▲늘봄프로그램 민원발생 현황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단체와의 업무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한 학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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