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시가 이번 1심에서 패소했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두고 4차와 5차 공모 컨소시엄 업체들이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두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패소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측은 변호사 자문을 받은 후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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