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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