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2)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작년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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