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립현충원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제415호인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
(사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12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위된 미군을 구출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알려진 증기기관차에 대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말소했다.
12일 국가유산청은 관보를 통해 "기관차 129호가 실제 작전에 투입된 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등록 사유에 오류가 있어 문화재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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