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과실치상)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2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초등생 6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먹은 4명에게 해를 끼친 혐의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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