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기소 의견인 사건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등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과시한 것이다.
돈을 받은 대가로 정 경위는 김씨 주소지를 의정부서 관할 내로 옮기게 해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았고, 이를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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