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뚜기와 면·소스 제조사인 중견기업 '면사랑' 간 거래를 중단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오뚜기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지난해 1월 이번 소송을 내면서 중기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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