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며 요건 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은 정비계획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해 민간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계획 대상 지역은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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