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민간위탁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무가 장기화되거나 예산이 크게 바뀔 경우, 시의회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실제로 올해 5월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관광마이스국이 3억 원을 초과한 예산을 민간위탁 사무에 배정했음에도, 시의회가 조례상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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