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은 해외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18세 미만 소아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건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정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새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란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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