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로 지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로 피해자에게 손상을 가했고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검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 동기와 범행 방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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