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000660)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삼성전자(005930) 자회사 세메스의 장비 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부사장과 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사 부사장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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