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인당 2000만원' 통상임금 위로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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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인당 2000만원' 통상임금 위로금 달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앞둔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을 회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당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해당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조합원 2명 등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현대차 노조 조합원 수는 약 4만 1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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