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 30%), 빈집 철거 후 마을주차장 등 공공 활용의 경우 동당 최대 1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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