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현행 소방시설법은 다중이용시설에만 방염 기준을 적용해 가장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설을 방염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 부위원장은 “방염 의무화는 건축 기준이 아닌 생명 안전 기준”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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