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도의회 소속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도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어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직원 보호에 앞장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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