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살해범, 2심서 징역 13년…조현병 고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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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 살해범, 2심서 징역 13년…조현병 고려 감형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 조치가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치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동의하지 않는다.심신미약 감경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에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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