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환전에 사용된다는 점 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께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