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도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 중 건축 시 확보해야 할 도로 폭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건축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개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읍면 지역과 동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 도로 너비 기준을 통일하고,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단독·공동 주택은 6m 이상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8m 이상 ▷100세대 이상은 10m이상의 도로를 각각 확보해야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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